[서울포토] 헌법재판소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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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01-28 15:57
입력 2021-01-28 15:5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2021. 1.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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