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디저트류는 포장·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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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
수정 2020-12-28 15:21
입력 2020-1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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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종료 예정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기준을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붙은 안내문. 2020.12.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는 오늘 종료 예정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기준을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붙은 안내문. 2020.12.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는 오늘 종료 예정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기준을 내년 1월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붙은 안내문. 2020.12.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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