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YG엔터 전 대표 양현석, ‘도박 혐의’ 1심서 1천500만 원 선고
박윤슬 기자
수정 2020-11-27 15:48
입력 2020-11-27 15:33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4억 원 넘게 해외 도박을 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