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두환 자택 별채만 압류…본채·정원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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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0-11-20 15:48
입력 2020-11-20 15:48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의 경우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류를 취소하라고 20일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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