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새 거리두기 1단계 시행…마스크는 의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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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1-07 16:03
입력 2020-11-07 16: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적용된 7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걸려 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격상의 기준도 2주간 일평균 확진자에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로 변경됐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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