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당선무효 위기 벗어난’ 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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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0-16 16:39
입력 2020-10-16 16:38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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