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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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7-29 01:15
입력 2020-07-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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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서울신문DB
검찰이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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