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가자, 해변으로’ 마스크 쓰고 당당하게
수정 2020-07-25 14:34
입력 2020-07-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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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용 얼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
보호용 얼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
보호용 얼굴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
마이애미 비치 코드 준수 담당관과 여성들이 2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마스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마스크는 마이애미 해변의 실내외 모두에서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발견된 사람들은 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물게 된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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