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장시호, ‘스카프 매고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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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0-07-24 15:27
입력 2020-07-24 14:30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형량이 다소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씨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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