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집 팔면 ‘양도세율 80%’ 추진… 투기 불로소득 막는다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7-08 02:21
입력 2020-07-07 22:02
보유세·거래세 개정안 이르면 주내 발표
주택 보유 2년 미만 땐 양도세율 70%
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 50→80%로
공급 확대·대출규제 완화는 순차 발표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80%, 1년에서 2년 미만일 땐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2021년 양도분부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땐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더욱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현행 50%에서 80%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은 현행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려던 것을 20%로 올리고, 1가구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 가산하려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현재 수준의 양도세율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게 역부족이란 인식 때문이다. 다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투기 수요가 줄어들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팔 유인이 사라져 공급 동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등에게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늘리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선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제별로 대책이 마련되는 데 시차가 있어 한꺼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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