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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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0-07-03 17:59
입력 2020-07-03 17:59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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