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성은 기자
수정 2020-06-17 10:45
입력 2020-06-17 10:4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0.6.17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