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구하라 법’ 통과 촉구하는 구호인 씨
박윤슬 기자
수정 2020-05-22 11:06
입력 2020-05-22 11:06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이 제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가운데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호인 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것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구하라법’은 사실상 폐기되면서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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