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檢이 겨눈 윤미향… ‘업무상 배임’ 가능성은?

김헌주 기자
수정 2020-05-19 10:51
입력 2020-05-18 22:48
검찰, 경찰 지휘 대신 직접수사로 속도 붙을 듯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최근 시민단체들이 윤 당선자를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데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는 윤 당선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각각 접수됐다.
국고보조금 공시 누락 등 부실한 회계처리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정의연과 정대협은 2016~2019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13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결산서류에는 5억여원으로 기재돼 있다. 정의연 측 해명대로 ‘회계처리 오류’일 수 있지만 고의 누락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시선도 없지 않다. 개인적으로 유용했거나 제한된 용도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디까지를 목적에 맞는 용도라고 보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김복동 할머니 별세 후 윤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장례 비용과 조의금을 받은 것도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의연 측은 “윤 당선자가 (김복동 할머니) 상주 자격으로 계좌를 공개했고, 금원 성격상 기부금이 아니라서 기부금품법 위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의금도 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검찰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별개로 개인 유용 가능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2012년 3월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낙찰 건에 대한 조사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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