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당선무효형’ 고개숙인 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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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0-02-06 14:35
입력 2020-02-06 14:3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0.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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