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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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2-12 13:48
입력 2019-12-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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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감은 강지환
눈 감은 강지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7.18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강씨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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