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여성의 손가리개 보호받는’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선고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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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22 17:03
입력 2019-11-22 16:49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수억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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