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진술 거부… 부인 정경심 부동산 동결
뉴스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1일 오전 9시 10분부터 유 부시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우선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쯤까지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을 처음으로 조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출석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노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도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조사 때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번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점을 감안해 ‘교수님’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재산보전을 받아들였다.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7억 9000만원 상당의 서울 성북구 상가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유 부시장의 금품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부시장의 비리와 관련된 감찰을 무마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감찰 무마 의혹은 청와대 특감반 소속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 2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최초 소환도 예측보다 한 달가량 늦어졌고, 두 번째 소환에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조국 일가 수사는 전초전에 불과했다”며 “동부지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기 시작하면 조 전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개인 비위가 아닌 업무상 문제인 만큼 혐의가 더 중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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