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 승소… 17년만에 한국땅 밟는다
신성은 기자
수정 2019-11-15 15:57
입력 2019-1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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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연합뉴스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15
뉴스1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을 마친 김형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15
뉴스1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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