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 승소… 17년만에 한국땅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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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9-11-15 15:57
입력 2019-11-15 15:57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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