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는 부당”…항소
수정 2019-09-11 13:23
입력 2019-09-11 11:35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항소장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최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이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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