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갈아치운 구직급여 최고치… “사회안전망 확대” vs “고용한파”

류지영 기자
수정 2019-08-13 01:17
입력 2019-08-12 17:46
올 들어 7개월 동안 5차례나 기록 경신
50만명 지급… 신규신청도 10만명 돌파
일부 전문가 “경기침체·최저임금 탓”
정부 “고용 피보험자 증가 따른 현상”
최저임금 올라 하한액 높아진 것도 영향
세종 뉴스1
구직급여를 받아 간 이는 50만명으로 전년 동월(44만 5000명)보다 12.2% 증가했다. 새로 급여를 신청한 사람도 10만 1000명으로 올 들어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부터 구직급여 월 지급액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구직급여 지급액 기록 경신이 주목을 받은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해 5월 6000억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월 7000억원대에 도달했다. 5월과 7월에도 기록을 경신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도 6월(48만 6000명)을 빼고 올해 3월부터 5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실업자가 지급 대상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수급자의 퇴직 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지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
일부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을 두고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급격 인상 등에 따른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때문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2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만 4000명 늘었다. 월간 가입자 증가로 보면 2010년 5월 56만 5000명 이후 최대폭으로 늘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하한액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일당)은 6만 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 6584원)보다 29.1% 올랐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