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친부 살해 혐의’ 재심 첫 공판 마친 ‘무기수’ 김신혜
신성은 기자
수정 2019-05-20 18:49
입력 2019-05-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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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 씨는 이날 호송차에 오르면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5.20
연합뉴스 -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5.20
연합뉴스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20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이 친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면서 “위조된 자료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2019.5.20
뉴스1 -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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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2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 사건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5.20
연합뉴스
김 씨는 이날 호송차에 오르면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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