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조찬휘 전 약사회장 첫 공판…“판공비에 보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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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3-19 11:36
입력 2019-03-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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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약사회 직원들의 휴가비 2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찬휘(71) 전 대한약사회 회장이 법정에서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과 조모(63) 전 대한약사회 국장은 1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13년께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하계 휴가비를 부풀린 뒤 가짜 지출결의서를 꾸며 총 2천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을 도와 횡령한 자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회장 측은 “부족한 판공비를 보충하려는 의도였다”며 “조성된 비자금은 나중에 모두 결의서대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조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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