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색제 초과 검출된 햄 제품 회수 중”
수정 2019-01-22 16:22
입력 2019-01-22 16:22
연합뉴스
아질산이온은 발색제로 햄류 제조 등에 쓰이고 있으며, 기준치는 1㎏당 0.07g 이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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