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권 수사 부담에 고발 철회 여론 더해 신재민 수사팀도 못 꾸린 檢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1-08 02:03
입력 2019-01-07 22:32
이번 배당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김태우 수사관 사건’과 비교해도 상당히 지연되는 편이다. 지난달 19일 청와대는 기재부와 마찬가지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당일 오후 같은 청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후 다음날인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휘로 수원지검으로 이관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사무규칙에 고소·고발 사건 배당 기한이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건 기준으로 보면 배당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간의 관심을 받는 주요 사건 배당이 늦어지는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정치적 부담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는 “신 전 사무관이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장 등 특정인을 관련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수사가 빨리 진행될수록 기재부와 청와대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수사 속도를 한 단계 늦추고 가려는 의도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주장도 부담감을 더하는 형국이다. 지난해 1월 활동을 시작한 공익제보자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재부의 고발 취하를 재차 요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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