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석 김태우 “靑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져야”

기민도 기자
수정 2019-01-04 01:11
입력 2019-01-03 22:22
靑관계자들 측근 비리 첩보 보고는 무시”
상관이었던 박형철 靑비서관 고발 예정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청와대 특감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했다.
김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고발장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그동안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생산한 비리 첩보를 박 비서관이 누설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이날 검찰청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게 “박 비서관은 내가 올린 감찰 첩보와 관련해 혐의자가 자신의 고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의 곁에는 새로 선임된 이동찬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처분이 내려지자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도 있었다”며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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