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태안화력 김용균씨 빈소 방문했다 실랑이

이천열 기자
수정 2018-12-14 17:26
입력 2018-12-14 17:04
연합뉴스
이 수석이 이날 오후 2시쯤 충남 태안의료원 상례원 김씨 빈소에 도착하자 김씨 유가족과 한국발전기술 동료 직원들이 “만나 달라고할 때는 오지도 않더니 사람이 죽어야 오느냐” “죽은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느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숨지기 전인 지난 1일 근로조건 개선 노조 캠페인에 참가해 안전모와 방진마스크 차림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었다. 이어 이 수석이 신발을 벗고 김씨 빈소에서 조문하는 과정에서 김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김씨의) 나이는 아느냐”고 묻자 이 수석은 “나이 같은 건 묻지마라”고 받았다.
이 수석은 조문 후 20여분 간 빈소에 앉아 유족 및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 대화를 할 때도 부딪혔다. 시민대책위 관계자가 “전국의 발전소 노동자와 비정규직 숫자를 아느냐”고 따졌고 이 수석이 말을 하지 않자 “뭘 알고 왔느냐”고 몰아붙였다. 이 수석은 공격이 계속되자 “여기, 토론하자고 온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유족들 항의도 계속됐지만 이 수석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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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이날 김씨 사고현장 목격자인 한국발전기술 직원 2명을 불러 사고현장에서 불이 켜진 채 발견된 김씨의 휴대전화 등으로 볼 때 컨베이어벨트 순찰시 문제가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 보고하라고 했는지 등 근무방식 등을 조사했다. 또 수사과장 등을 현장에 보내 혼자 담당한 작업이 과중했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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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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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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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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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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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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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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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14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씨의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태안화력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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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오열하고 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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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아버지 김해기씨,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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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故 김용균 태안화력 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김 씨의 아버지 김해기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노총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아버지 김해기씨, 어머니 김미숙씨.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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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도 이날 작업시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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