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거의 실명” 김학현 前공정위 부위원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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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2-13 15:07
입력 2018-12-13 13:47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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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7월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7월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정밀 검진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내 환경이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려운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오른쪽 시신경은 10% 정도 남아있고, 왼쪽은 한 60%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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