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쓰비시도 징용피해 배상”…할아버지·할머니 모두 승소
김태이 기자
수정 2018-11-29 11:26
입력 2018-11-29 10:19
8천만∼1억5천만원씩 배상 확정…“청구권 인정된다”한·일 외교 긴장관계 이어질 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범기업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시각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한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2008년 패소했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2심은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제 강점기 부당하고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던 할아버지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이날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 할아버지 등도 양 할머니 등과는 별도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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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 할머니 등은 1억∼1억5천만 원씩 배상받게 됐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천만원을 배상받는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미쓰비시의 배상책임까지 인정하면서 한·일 외교관계는 악화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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