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검찰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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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18-11-27 14:22
입력 2018-11-27 14:21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이 지사와 변호사 입회 하에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부터 김 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이 지사는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에 취재진에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니까 충실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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