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알몸’ 60대 남성, 국회 경내 활보
수정 2018-11-23 15:17
입력 2018-1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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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23일 오후 60대 남성이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23 [독자촬영 제공] 연합뉴스 -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60대 남성이 알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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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촬영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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