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얼굴 가리며 법원 나서는 ‘MB조카’ 이동형
신성은 기자
수정 2018-11-15 11:11
입력 2018-1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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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
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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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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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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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4천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6억여원,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참고인 진술,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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