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의 시시콜콜]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기업은 중국인 피해자와 화해 응했다

황성기 기자
수정 2018-11-02 14:20
입력 2018-11-02 14:20
중국과 일본이 1972년 국교를 정상화할 때 낸 공동성명 5항은 ‘중국은 양국 국민의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마다 일본 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와 중·일 공동성명 5항은 물론 시효 소멸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청구를 줄줄이 기각한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상고인(피고 기업)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노동에 종사시켜 이익을 취한 사정을 감안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에 첨부했다. 즉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피고인 일본 기업에 화해를 제안한 것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944년 히로시마 야스노 발전소 건설에 투입됐던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98년 제기한 2억 7500만엔의 배상청구소송은 2007년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지만 2년 뒤 화해가 성립된다. 피고인 니시마쓰 건설은 360명에 대한 강제연행을 인정, 사죄하고 보상금 지불을 위해 2억 5000만엔을 기금에 출연했다.
최근의 일로는 미쓰비시 머티리얼(구 미쓰비시 광업)의 화해가 주목된다. 이 기업은 전시에 중국인 강제징용자 3765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의 사례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화해에 이르렀다. 미쓰비시 머티리얼은 2016년 6월 1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서 이들 피해자들과 화해 조인식을 가졌는데 “인권이 침해된 역사적 사실을 솔직하고 성실히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한다”는 사죄문도 발표했다. 피해자들에게는 1인당 10만 위안(한화 1630만원)씩도 지불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에서 1억원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신일철주금의 임원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은 직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국 판결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10월31일 보도에서 “‘일본제철 전 진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 따르면 2016년 6월 26일 개최한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이 회사의 사쿠마 상무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며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제는 마이니치 신문의 11월 1일자 보도이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이번 재판과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마이니치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대법원 판결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는 셈이어서 한·일의 긴장관계를 보다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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