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백남기 유족 비방’ 윤서인·김세의 벌금 700만원
수정 2018-10-26 10:41
입력 2018-10-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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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비방’윤서인 벌금 700만원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
‘백남기 유족 비방’윤서인 벌금 700만원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
‘백남기 유족 비방’ 김세의 벌금 700만원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왼쪽) 전 MBC기자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
‘백남기 유족 비방’ 김세의, 윤서인 벌금 700만원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왼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0.26 연합뉴스
사진은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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