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라면 훔친 50대 경찰 도움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성은 기자
수정 2018-10-10 10:42
입력 2018-10-10 10:41
경찰, 딱한 처지 공감해 공공근로 참여도 협의 중
광주 동부경찰서 제공
광주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3만5천원 어치 라면을 훔친 혐의(절도)로 10일 하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하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서 5개들이 라면 묶음을 하루에 하나씩 훔친 혐의다.
진열대에서 매일 라면이 사라지자 편의점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절도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씨는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재배시설을 짓는 업체에서 일했는데 두 달 전부터 일감이 끊기면서 생활고를 겪어왔다.
하씨는 “돈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존에 다른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번도 없고,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딱한 처지를 고려해 하씨가 구청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지정돼 6개월간 쌀과 라면 등 기초생필품을 지급받도록 도왔다.
또 복지 제도를 잘 모르는 하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사를 받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도록 구청과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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