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구는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법원 측은 소개했다.
법관 윤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즉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분리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사법행정 구조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공개된 강도 높은 사법개혁 방안은 지난 3월 발족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했던 사법개혁 방안을 전폭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사법발전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안팎의 인사를 추천받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를 맡을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법률전문가 4인과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사법행정회의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및 대법원 사무국 신설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김 대법원장은 “추진단이 만든 법률안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발전위가 대법원장에 건의한 개혁방안 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도 법관정기인사에 곧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단 설치와 별도로 우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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