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70주년 하루 전에… 전현직 차관급 법관 줄소환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9-13 00:31
입력 2018-09-12 22:34
‘기밀유출·파기’ 유해용 前재판연구관
‘통진당 문건 전달’ 김현석 재판연구관
시간차 두고 ‘양승태 사법부’ 논란 조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2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그리고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차례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퇴임 시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문건을 가지고 나온 경위와 함께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건을 몰래 파기한 경위 등을 고강도로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유 전 연구관이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문건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문건들을 보존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유출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실패하자, 유 전 연구관은 다음날인 6일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파기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파기서약서는 형사소송법상 작성할 의무가 없는데도 검사가 장시간에 걸쳐 작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파기 사실을 검찰에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추궁당할 것이란 심리적 압박감이 커서 그랬다”면서 “또 대법원에서 회수 요청한 상황에서 입장을 말하기가 난처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문건들을 ‘추억 삼아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에게 통진당 소송 문건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 연구관도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한 이후에도 대법원 내부에서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총괄하고 대법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인 만큼 비위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전 기조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거나 법관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한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기조실장이 법원 비자금 조성 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 전 기조실장은 검찰에 출두하며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제인권법연구회 중복가입을 막은 게 행정처 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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