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알츠하이머인데 회고록 어떻게 썼나” 묻자 변호인이 한 답변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8-27 15:38
입력 2018-08-27 15:37
서울신문 DB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변호인)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다고 연합뉴스와 뉴스1 등이 보도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 심리에서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대신 법정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 증세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이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앞으로 재판에도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10월 1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전 전 대통령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전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적절한 치료로 인해 증세의 급속한 진행은 피했지만 90세를 바라보는 고령 때문인지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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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출입자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 2018.8.27
연합뉴스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출입자 없이 조용한 모습이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 201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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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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