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8-23 11:02
입력 2018-08-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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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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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1심 선고를 마치고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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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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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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