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명백하고 죄질 불량,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경찰 “피의자 집 수색·사전 계획범행 여부 등 보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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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난사 범인 영장실질심사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77)씨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8.23 연합뉴스
경북 봉화경찰서는 23일 상수도 문제 등 이웃과 갈등, 민원처리 불만으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77)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일부터 김씨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하게 보완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뒤 20여분 뒤인 9시 33분께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년 전부터 임씨와 수도 사용 등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임씨를 상대로 1차 범행을 한 데 이어 수도 관련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2차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오전 7시 50분께 소천파출소에서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엽총을 들고나와 차를 몰고 임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9시 13분께 귀가하는 임씨에게 실탄을 1발 쐈다. 어깨에 총을 맞은 임씨는 인근 풀숲으로 대피했다고 한다.
김씨는 달아나는 임씨에게 엽총 2발을 더 쐈지만 빗나가자 다시 차를 몰고 소천파출소로 거쳐 오전 9시 31분께 인근 현동리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엽총을 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