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질문사절’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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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8-22 10:55
입력 2018-08-22 10:55
인사와 수사에 관련된 청탁을 들어 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구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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