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사망 사건 영장실질심사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7.26 연합뉴스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인솔교사 A(28·여)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함께 온 운전기사 B(61)씨도 굳은 표정으로 얼굴을 숙였다.
A씨의 B씨는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왔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인솔교사 A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나?”,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기자의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함께 온 운전기사 B씨는 “평소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P 어린이집에서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솔교사, 담당 보육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이중 인솔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