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 김명수 대법원장 한 표…“소중한 주권 행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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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6-13 09:52
입력 2018-06-13 09:52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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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첫 투표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첫 투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인 이혜주씨와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2018.6.13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부인 이혜주 여사와 함께 서울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 3투표소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투표를 마친 뒤 “투표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절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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