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사이트] 낙태죄 폐지와 유지...‘헌재의 결정은?’

도준석 기자
수정 2018-05-24 16:10
입력 2018-05-24 16:09
헌법재판소가 24일 형법상의 낙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6년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찬성·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역사적 흐름에서 퇴행하지 않는 제대로 된 위헌 판결을 내리라”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프로라이프의사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태아는 모(母)와는 다른 별개의 존재이고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며 낙태죄 존치를 요구했다.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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