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의원사직서 14일 처리 수순…운영위에 협조공문
수정 2018-05-11 16:55
입력 2018-05-11 16:55
협의 안 돼도 본회의 소집 가능…강행할지는 미지수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문제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운영위와 협의하게 돼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정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치로 국회가 언제 정상화할지 불투명한 만큼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의원 사직서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일단 절차는 밟아놓되, 여야의 막판 협상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이 관계자는 “본회의를 열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면 표결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으로, 14일 본회의에서 이들의 사직서가 처리돼야 이들 지역의 6월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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