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중기에 부담 전가 대기업 직권 조사”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4-30 21:51
입력 2018-04-30 21:06
하도급대금 결제 공시 의무화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경기침체·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직원 사이의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성과 공유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같은 회사 안에서 성별·고용 형태별로 임금 격차가 생기는 ‘기업 내 양극화’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분배의 형평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분배 이전에 경제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면서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면 우수 인재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대기업 노동자보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분배율이 낮아져 ‘소득주도 성장’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납품 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영정보 요구 행위나 부당 특약의 유형을 고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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