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 징역 8개월 선고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4-25 10:49
입력 2018-04-25 10:48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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