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다

이민영 기자
수정 2018-04-19 00:15
입력 2018-04-18 22:34
외부인사 포함 추천위 통해 지명…국민의견 수렴절차도 마련키로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 중 3명은 비법조인이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일반 법관 1명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일반 법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위원회는 법원에 천거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결격 사유 여부를 심사한 뒤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는 대신,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후보자 중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에 후보자를 천거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 절차도 도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진정, 익명의 제보, 의견 제출을 언론에 공개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추천위에 제시하는 권한을 없애기로 하고 최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8-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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