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눈물 흘리는 박근혜 지지자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4-06 16:48
입력 2018-04-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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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징역24년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징역 24년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징역 24년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일인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4.6.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일인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일인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앞에 등장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
법원 앞으로 모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인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징역 24년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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