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 축소‘ 김관진, 석방 3개월 만에 소환
나상현 기자
수정 2018-02-28 02:59
입력 2018-02-28 01:4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도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로 수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훈령인 해당 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삭제된 정황을 파악하고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대통령 훈령을 수정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심사 요청과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이러한 절차를 밟은 기록이 없는 걸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백 전 본부장 등) 수사 인력 일부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지침 변경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전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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